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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5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며, 판결문 사본과 비용 증빙 서류, 변호사 비용 청구 시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해 비용을 확정하고, 결정 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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