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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가 부도났다는데 제가 그동안 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31
상조 회사가 부도났다는데 제가 그동안 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부모님 가입해드린 상조 소속 회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ㅠ 갑자기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는데 ;; 제가 낸 소중한 돈이 법적으로 예치금 보장이 되어 확실히 환급받을 수 있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났을 때는 쉽게 말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납입금의 50%가 법정 예치금으로 보호되어 있어 50% 피해보상금을 돌려받으시거나 타 상조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받은 납입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두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도 처리 시 예치 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동조합 또는 지정 은행)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 지급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50% 현금 환급 대신 원래 계획대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안심인심' 제도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타 상조회사의 동일한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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