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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거 명백한 불법 영업 신고 가능?

등록일 | 2026-06-09
일반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거 명백한 불법 영업 신고 가능?
저희 건물 노래방 내부에서 밤마다 술을 팔고 도우미 아가씨들이 들락날락하네요 ;; 법적으로 유흥업소가 아닌데도 이러는 거 확실히 불법 인 사안 맞는 거죠? ?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영업이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과(또는 문화체육과)에 신고하면 단속을 통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노래방의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 사진이나 녹취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나 경찰에 민원을 넣으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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