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고소 취하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합의가 잘 되어서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몇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서 형사고소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도 끝났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취하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 이미 기소했으면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취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소취하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