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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인데 경영 악화로 구조 조정 한다네요.. 강제 퇴사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3
중소 기업인데 경영 악화로 구조 조정 한다네요.. 강제 퇴사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인사 공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중소 관련 기업 소속 의 정리해고나 구조 관련 조정 상황에서 확실히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거 맞는 거죠? ? 권고사직 안 해준다고 할까봐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인사 공고를 기다리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 역시 대표적인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속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외에 별도의 구조조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퇴사 처리 시 이직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명시되는지만 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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