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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신청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면서요? 급해요ㅠ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보니까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더라구요ㅠ 상속포기신청을 해야겠는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들이랑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신청 절차가 복잡한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만약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같은 겁니다.

    비용은 1인당 수입인지 1천 원 정도입니다.

    형제들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명만 포기하거나 각자 선택 가능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 가시면 도와줍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어려우면 법무사 도움받으세요.

    기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빚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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