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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키가 너무 작아서 공익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았는데 재검 신청 되나요?

등록일 | 2026-09-14
신체검사에서 키가 너무 작아서 공익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았는데 재검 신청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확인했는데 4급이 떴네요.. 병무청 기준상 키 관련 수치가 확실히 법적으로 지정된 하한선 미만이라 공익 관련 판정이 나온 거 맞는 거죠? ? 현역 가고 싶은데 운동해서 키 키우면 재검 가능한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성장이 끝나 키가 현역 판정 기준 이상으로 컸다면 재검을 신청해 현역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검사 기준에 따라 신장이 일정 수치에 해당해 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키가 자라 현역 기준을 충족하면 재검사를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키가 자랐다면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재검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키 변동이 없더라도 4급 판정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현역복무 선택)가 있으므로 병무청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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