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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법인본점이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01
임대료 때문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법인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부담되어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법인본점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들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주주총회 의결이나 이사회 결의 같은 것도 필요한 건지, 그리고 세무서나 다른 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운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본점 이전은 먼저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전을 승인해야 합니다. 변경 결의 후 등기소에 법인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 서류로는 정관 변경본, 주총·이사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수천 원에서 만 원대 정도이며, 이전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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