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받고 계속 피하고 있어요.
차압할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답변 1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채권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 민사집행부에 하며, 기본적으로 가압류 신청서, 채권관계 증빙자료(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신청 수수료와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절차와 서류가 까다로워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임시로 묶어 강제집행 전까지 처분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