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어요.
안전장비 검사를 깜빡했는데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박안전법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과태료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벌점이나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 통지 받은 날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안전장비 미검사가 단순 실수였는지, 절차 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게 되니까요. 금액이 부담되면 한 번은 이의 제기 검토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