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방세체납내역조회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서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본인 지방세 체납 내역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타인 지방세 체납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 안 됩니다. 채권추심 목적이면 법원 통해 재산조회 하거나 변호사 통해 조회하는 방법 있습니다.소송 중이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고 소송 전이면 변호사 통해 조회하는 게 보통입니다.채권 추심하시려면 먼저 소송으로 판결받으시고 그 다음 재산조회나 강제집행 진행하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