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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진행시 받을돈이있는경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파산면책 접수할예정입니다. 근데 과거 3년이내 은행거래에 친언니 가게에 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었습니다. 가게는 망했고 언니도 차상위 수급자이고 파산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제가 받을돈이있는경우 그돈을 법원에서 회수하기위해 저를 면책시켜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그천만원을 갚을사람이 파산이나 회생을 할경우 제가 파산면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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