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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결제 취소 환불 받으려는데 단순 변심도 7일 이내면 무조건 되죠?

등록일 | 2026-09-14
하이마트 결제 취소 환불 받으려는데 단순 변심도 7일 이내면 무조건 되죠?
어제 가전 샀다가 인터넷 최저가랑 차이가 너무 나서 하이마트 결제 취소 환불 하러 가려 합니다 ;; 아직 배송 전인데 카드 취소 바로 해줄까요? ㅠ 혹시 위약금 같은 거 요구할까봐 불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물건을 아직 배송받지 않으셨다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100% 결제 취소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권리가 보장되어 배송 전 상품에 대해 계약을 전액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배송 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결제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배송이 출발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류비나 위약금을 낼 의무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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