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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부하는데...

등록일 | 2025-12-24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 보호 규정 같은 게 있다던데... 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ㅠ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부 못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재건축 같은 특별한 사유 있어야 거부 가능합니다.권리금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계약 갱신 거부 사유 부당하면 법원에 계약갱신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복잡하니까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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