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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증거 제출방법에 대한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피고인인데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까지 관여하며 법리적 해석을 저에게 불리하게 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여전히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새로 주장할 내용은 적었는데 그를 입증할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요. 피고인의견서의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했는데 목록은 입증방법 쓰고 서증 이름 제가 지어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파기환송심에서 별도로 증거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판기일 이전에 의견서에 서증을 첨부해서 내면 공판기일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의견서, 증거 제출한 것으로 해주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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