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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기록 있으면 공무원 준비 할 때 결격 사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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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군대 영창 기록 있으면 공무원 준비 할 때 결격 사유 되나요?
예전에 철없을 때 군대 영창 다녀왔는데 공무원 준비 하려니 범죄 경력 조회에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군대 영창 기록이 신원 조사 때 걸려서 임용 취소될 수도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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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기록은 전과가 아니므로 공무원 임용 시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창은 군대 내부의 징계 처분(행정벌)일 뿐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신원 조사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과에만 적용되므로, 과거 영창 기록으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임용이 취소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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