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후 양도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급해서 양도세 납부를 미루다가 체납이 되었고
이제 예금통장과 부동산이 압류되었어요.
양도세체납 문제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양도세 체납도 세무사·세무변호사 도움을 받아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압류 전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 능력 기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체납처분 유예는 일시적 어려움 인정 시 허용되며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체납 발생 시 증빙자료(소득·지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를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