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입찰에서 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았는데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어요.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분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게 가능한지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