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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에서 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았는데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1-02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어요.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분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게 가능한지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이 상황이면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그냥 넘기기엔 타격이 너무 크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처분은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고, 당장 영업이 막히는 게 문제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 받은 날 기준으로 보통 90일 안에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오래 고민만 하고 계시면 나중에 손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귀책 정도, 안전조치 수준, 절차 적법 여부 같은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서 사건 기록을 실제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가능하면 이 분야 처리 경험 있는 분이 자료 검토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관련 자료 정리해두시고, 빠르게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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