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부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했는데 대부업법위반으로 해고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대부업체에서 2년간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과도한 추심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거부하니까 업무태도 불량이라며 해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시킨 일들이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라고 했고
채무자한테 협박성 문자도 보내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고무효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부업법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