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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했는데 대부업법위반으로 해고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대부업체에서 2년간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과도한 추심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거부하니까 업무태도 불량이라며 해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시킨 일들이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라고 했고 채무자한테 협박성 문자도 보내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고무효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부업법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회사가 불법 행위 시키고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니고요.대부업법 위반 사실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법정 이자율 초과 지시, 불법 추심 지시 같은 증거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같은 것들 다 증거 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하면 복직 명령이나 금전 보상 결정 내립니다.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거쳐서 행정소송 진행됩니다.대부업법 위반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 처벌받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해고무효랑 별개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서 임금 체불 있으면 그것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증거 정리하시고,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 도움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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