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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당했는데 약국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15년째 운영하던 약국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다른 업체에 임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단골고객과 영업권이 있는데 이런 약국권리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약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간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시설투자·단골고객 등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업종 전환 제한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이 포함되지만, 약국은 의약품 판매업 특성상 영업권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권리금 산정·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보호 여부와 금액 산정은 임대차계약, 영업권 실적, 투자 비용 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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