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당했는데 약국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15년째 운영하던 약국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다른 업체에 임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단골고객과 영업권이 있는데
이런 약국권리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약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