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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개인채권양도 계약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6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연락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하네요. 개인채권양도 계약을 통해서 채권회수 전문업체에 권리를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 간의 채권도 양도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양도받는 업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간 금전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에는 채권금액, 양도일, 양수인·양도인 인적사항, 채권 양도 의사, 채권 인도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회수 전문업체는 법무사·변호사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으며, 계약 전 신뢰성과 수수료,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하면 채권회수 책임은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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