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걸렸는데 변론기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임대료를 2개월 연체했다는 이유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음 주가 1차 변론기일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변론기일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막막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