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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걸렸는데 변론기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임대료를 2개월 연체했다는 이유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음 주가 1차 변론기일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변론기일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막막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연체 불가피했던 사정 소명하세요.

    코로나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준비하세요.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요.

    변제 계획 제시하시고 화해 시도하세요.

    본인소송 가능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하시면 무료나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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