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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포함 된 월 급여 라고 계약했는데 이거 연차 못 쓰는 건가요? 질문 드려요.

등록일 | 2026-05-07
연차 수당이 포함 된 월 급여 라고 계약했는데 이거 연차 못 쓰는 건가요? 질문 드려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 포함 이라고 적힌 월 급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ㅠ 그러면 제가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돈으로만 받아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수당을 미리 주는 계약(포괄임금제 형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줬으니 휴가는 못 쓴다"고 하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썼다고 월급에서 돈을 더 깎는다면 그건 이중 공제가 되어 문제가 됩니다

    "연차 수당을 미리 줄 뿐, 쉬고 싶을 땐 쉴 수 있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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