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세신고 해야 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5-12-01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아파트 2채와 예금이 있는데 상속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형제들과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막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준비할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채무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공제·분할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 간 상속 지분은 유언이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법적 절차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