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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언공증 받으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등록일 | 2025-09-25
80세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세요.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해두고 싶어 하시거든요. 유언공증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유언공증 변호사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공증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집으로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증을 통한 유언공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는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공증인이 부모님의 의사와 신분을 확인한 후 공증문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이며, 변호사 비용은 참여 시 자문료 수준으로 보통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부모님 거동이 불편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방문 공증(출장 공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예약 후 준비서류(신분증, 유언 초안 등)를 갖추면 집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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