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변호사 선임할 때 성공보수 약정 하는 게 좋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네요.
착수금이 상당해서 성공보수 약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기면 더 많이 주는 대신 착수금을 적게 내는 방식 말이에요.
성공보수 약정의 장단점이 뭔가요?
보통 승소했을 때 얼마나 더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패소하면 성공보수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하는 건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소송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