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절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호적에서 파는 법 있나요? 부모와 절 결심한 이유가 도박 빚 때문입니다 부모와 절 선언하고 따로 살면 나중에 부양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적으로 호적에서 부모를 파내는 제도는 없으며, 따로 살더라도 부모의 도박 빚 자체가 자식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천륜으로 맺어진 친자 관계는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 없으므로 서류상 관계를 끊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부모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부모 개인의 책임이므로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빚 부양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채무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내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