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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동산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투자용으로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보유했고 차익이 2천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양도세 신고 방법이랑 기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잔금 받으면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 취득 시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입니다.

    차익 2천만 원이면 보유기간 3년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고 가능하지만 처음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무사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붙으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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