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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는데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줘서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어요. 유치권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지,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한 물건이나 건물에 대해 채권 회수를 위한 점유권을 일정 기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법원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채권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건물주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경매, 소송)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은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미지급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건물주와 합의 없이 장기간 점유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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