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월세 중도 해지 관련 법이나 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월세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집주인한테 복비랑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내는 게 중도 해지 법 상 맞는 절차인지 문의 드려요 ㅜ
답변 1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중도 해지 상황이시군요. 원래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례상 세입자가 새로운 사람을 구해주고 중개 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내는 것도 일종의 '손해배상' 성격으로 합의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묵시적 갱신 등), 본인의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복비 부담 + 다음 세입자 입주일까지의 월세' 정도로 조율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