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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이 두 달째 밀림 상태인데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01
회사 월급이 두 달째 밀림 상태인데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월급 밀림 때문에 월세도 못 내고 미치겠습니다 회사 월급 밀림 사실 증명해서 노동청 진정 넣으면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급이 두 달 이상 밀린 경우 '체불 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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