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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에어컨 설치하는 문제로 이웃과 분쟁 중입니다 ㅠ

등록일 | 2026-07-31
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에어컨 설치하는 문제로 이웃과 분쟁 중입니다 ㅠ
아파트 복도 쪽으로 실외기를 두려고 하니 이웃이 통행 방해라며 난리네요 ;; 에어컨 설치 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런 분쟁 생기면 관리규약상 제가 양보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복도 실외기 설치는 쉽게 말해 '복도는 입주민 공용 공간이자 소방 피난 통로에 해당하므로 법 및 관리규약상 복도 설치가 금지되며 이웃의 요구대로 양도 및 이동시키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비상시 피난 통로이자 공용 부분으로 분류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위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소음, 통행 불편으로 인해 입주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도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정해진 실외기 설치 공간(실외기실, 베란다 내부, 지정 앵커 등)으로 실외기를 이동하여 설치하시는 것이 법적·관리규약상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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