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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떼인돈 받아주는곳 있나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납품대금 2억을 6개월째 안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나 채권회수 전문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떼인 돈을 받아주는 채권 회수 전문 업체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 업체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추심 행위가 제한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와 채권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고 성공보수는 회수 금액의 10퍼센트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진단받고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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