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여행 영상을 올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초상권침해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튜브음악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영상을 내려야 할까요?
답변 1
유튜브 영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배상액은 피해 정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배경음악 저작권은 권리자 허락 없이는 사용 금지이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정식 라이선스 음악으로 교체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당장 내리지 않고 초상권 동의 확보, 음악 교체, 필요 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