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이사 나올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 교체비용이라며 500만원을 빼겠다고 하네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인가요?
답변 1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사진 등 증거자료이며, 조정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과 조정은 무료이며, 조정으로 합의가 안 되면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