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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신 할머니 때문에... 법정 후견인 신청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셨는데 가족들이 다 멀리 살고 있어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나 비용, 후견인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할머니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족, 친족, 검사, 사회복지기관 등이 가능하며,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신청 → 법원의 심리와 조사 → 필요 시 의료·재산 감정 → 후견인 선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법원 수수료, 감정 비용, 후견인 보수 등이 있으며, 후견인 보수는 재산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후견인의 의무는 재산관리, 일상생활 보호, 법정 보고 등이 포함되며, 가족 외에 변호사, 회계사, 전문 후견인 기관 등 전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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