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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혹시 깡통전세일까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 은행 지급증 등 증빙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상황도 확인하면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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