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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견책 처분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해도 구두 주의만 받았어요.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서요. 견책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징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징계가 불공정하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징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직원한테는 가벼운 처분 내렸으면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이의제기는 회사 내부 절차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 이의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요.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징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취소 명령 내립니다.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진행됩니다.증거 자료 준비 중요합니다. 다른 직원들 징계 사례, 회사 내부 규정, 본인 업무 실적 같은 것들 모아두시면 좋습니다.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징계 절차 제대로 안 지켰으면(소명 기회 안 줬다거나) 이것도 이의제기 사유 됩니다.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부당징계 여부 판단받으시고, 구제 절차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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