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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도로 건설로 수용되는데... 영농 손실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30년간 농사짓던 땅이 도로 건설로 수용되는데, 토지 보상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 못 지으면 생계가 막막해요. 토지수용 보상 외에 영농 손실이나 이주비 같은 것도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시 단순 보상금 외에도 영농손실, 이주비, 생활 안정 지원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와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토지수용·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빙 자료 준비와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보상금 최대화와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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