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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가해자인데...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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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무 과한 요구는 아닌지 궁급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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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50만~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큰 불편이나 치료비가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 기소 후 재판으로 처벌받게 되며, 단순폭행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 또는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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