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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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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안녕하세요. 아이를 훈육하다가 이웃이 아동학대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냥 잘못된 행동을 꾸짖은 건데 과하게 신고한 것 같아요. 아동학대죄 처벌 수위나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급해요. 아이와 격리될까봐 걱정이에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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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처벌은 학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습이거나 중상해 입히면 더 무겁습니다.
수사 절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후 경찰 수사 진행됩니다. 학대 정황 있으면 아동 격리조치 나올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면 그 점 설명하고 학대 의도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훈육이어도 과도하면 학대로 봅니다.
아이랑 격리될 가능성 있습니다. 학대 정황 명확하거나 재발 우려 있으면 임시조치로 격리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진술 내용이 중요하고 전문가 도움받아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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