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공고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구요.
한정승인 할 때 공고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 비용도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1
한정승인 공고비는 법원 공고 비용입니다.
관보 공고비는 약 15~20만 원 정도입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30~50만 원 추가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건당 우편료 5천~1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 10명이면 내용증명 비용만 5~10만 원 나옵니다.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는 1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전체 비용은 50~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채권자 많으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임하면 30~50만 원 추가되는데 절차 복잡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