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못 갚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제3자한테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복잡한가요?
답변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 행사 안 할 때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친구가 제3자한테 받을 돈 있으면 본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에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채무자랑 제3채무자 둘 다 피고로 하고요.
복잡합니다. 채무자 채권 존재 입증해야 하고 대위권 요건도 충족해야 하거든요.
일반 대여금 소송보다 전문적이니까 변호사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