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배임죄 과거일인데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친구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부탁한 일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 처리하다가
업무상배임죄 내용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된 내용이에요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저는 그때 일을 조용히 넘겼다 했는데
그 당시 작성해둔 서류들이 친구가 보게 되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경찰에도 아마 고소장을 넣은 것 같아요
궁금한건 업무상배임죄 2년이 지났는데 인정되어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공소시효 지난게 아닌가요
범죄가 되는 건 그렇다쳐도 공소시효 기간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벌써 몇년 지난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