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상속받기가 부담스러워요.
상속 포기각서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 포기는 법원에 정식 신고해야 효력 있습니다.
포기각서만 써서는 효력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형제들과 각서 쓰는 건 내부 합의일 뿐 채권자한테 대항 못 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원 신고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무사 도움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