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입건됐습니다. 초범이라서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절도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나 적정한 합의금 수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절도죄에서 초범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방법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변호사, 경찰, 검찰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금 수준은 실제 피해액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금액, 반환 내용, 형사 처벌과 관련된 합의 의사 명시, 양 당사자 서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