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전세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발송 후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내용증명은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 명확히 하는 겁니다.
포함할 내용은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도 적으시고요.
법적 효력은 증거 자료입니다. 나중에 소송 가면 반환 청구했다는 증명되고요.
발송 후에도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법무사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