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어서 6개월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독촉장이 계속 와요.
양도소득세 연체 문제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 분납 신청이나 징수유예 같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양도소득세 연체는 세금 문제라서 세무사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단계에서 도움받는 거고 연체 문제는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맞습니다.분납 신청이나 징수유예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능력 없으면 분납 승인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있으면 징수유예도 가능합니다.6개월 연체면 가산세 많이 붙었을 겁니다. 빨리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하시는 게 가산세 더 안 나가는 방법입니다.재산 압류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세무서 가셔서 분납 상담받으시고 세무사 통해 납부 계획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