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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 대응 방안: 벌금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작년 9월 17일, 제 차량으로 상대방 시골 전원주택의 마당에 침입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차량 2대를 내 차량으로 부숴버려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폭행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2025년 3월)
여기서 상대방이 2025년 5월 주거침입죄로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경찰이 차량으로 위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특수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중 조증에 해당하는 심신미약 상태일 때 망상에 사로잡혀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글이 있던데요. 벌금형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징역형을 검찰로부터 선고 받게된다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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