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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 통지가 왔는데...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7년 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통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시효 주장을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에도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신고누락이나 탈세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증여라면 기본적으로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세청 통지 시점과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시효 주장이나 이의신청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상담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규모 증여 관련 이의신청은 수십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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